방북준비>북한방문신청>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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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접촉 신청 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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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세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회합 또는 통신(전화, 우편, 인터넷, Fax, Telex, 전자우편 등)혹은 제 3자를 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접촉 승인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북한 주민접촉 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며 통일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된다.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승인 받은 접촉 목적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다.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은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신청인이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접촉 한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 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 혹은 우발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 사실을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 공관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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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 신청서류 - 북한바운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최근 3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3.5cm X 4.5cm 규격) - 신원진술서 1부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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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방문 신청 북한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지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고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입수한 경우 통일부에 북한 방문 신청을 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은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려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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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방문 승인과 안내교육 북한방문이 승인되면 북한방문 증명서가 발급된다. 북한 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이며,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0일로 단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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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북결과 보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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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때에 신변보장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북측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과 대외경제추친위원회(대경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에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걸린다.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격 : 북경지역에서 주로 사회문화, 체육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관련에도 관여하고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성격 ●구성 ●북경대표부 ●단동 대표부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성격 ●북경대표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성격 ●구성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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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돈 준비 북한을 방문할 때 기본경비로는 숙식비와 체류 중의 이동 및 활동비가 필요하며, 한 두 번의 식사대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약간의 여윳돈을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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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장과 휴대품 만찬 등 공식행사 참석을 위해 정장차림의 옷을 한 두 벌 준비한다. 양복, 한복, 양장 등 각자 편리한 옷을 선택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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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물준비 북한과 방북일정 협의가 끝나고 방문기간이 확정되면 출발 전에 선물을 준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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