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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 길라잡이

계방산방 2007. 5.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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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 접촉 신청 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세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회합 또는 통신(전화, 우편, 인터넷, Fax, Telex, 전자우편 등)혹은 제 3자를 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접촉 승인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북한 주민접촉 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며 통일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 (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승인 받은 접촉 목적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다.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은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신청인이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접촉 한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 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 혹은 우발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 사실을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 공관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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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방문 신청서류

- 북한바운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최근 3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3.5cm X 4.5cm 규격)
- 신원진술서 1부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가. 북한방문 신청

북한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지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고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입수한 경우 통일부에 북한 방문 신청을 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은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려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방문 신청은 인터넷 신청(http://www.inter-korea.unikorea.go.kr)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할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서류와 자료는 북한의 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를 의미하며, 정부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 목적, 초청 기관,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 3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북한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국내 체류중에 북한방문이 필요할 때는 통일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법은 북한 국적을 보유한 해외거주 동포도 여행증명서만 소지하면 우리 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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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방문 승인과 안내교육

북한방문이 승인되면 북한방문 증명서가 발급된다. 북한 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이며,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0일로 단축된다.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 방문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북한지역에 장기 체류할 필요가 있는 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수시 방북을 허가하는 수시방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신규 방북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는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 방문자의 원활한 방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4~8시간이다. 안내교육을 이수하면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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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북결과 보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해서 통일부에 방북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북한방문과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측 관계자에게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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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때에 신변보장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북측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과 대외경제추친위원회(대경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에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걸린다.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격 : 북경지역에서 주로 사회문화, 체육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관련에도 관여하고
....있다.(위원장 : 김용순)
※ 이들은 북경을 수시로 방문하여 활동하며, 북경에 상설 사무소와 인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주요 업무
 - 한국의 경제지원 유치
 - 이산가족상봉, 예술단 초청 등 사회·문화·체육 사업과 관련 행사 마련
 - 언론인이나 학계 인사 초청 등과 관련된 대남접촉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성격
- 과거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로 중국 지역에서 대남경협문제를 사실상 전담해   
  왔으며, 1998년 5월 민족경제협력련합회로 개칭하였다.(회장 : 정운업)
- 금강산관광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광명성총회사, 개선무역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압록강무역회사, 대동강무역회사, 남산무역회사 등 12개 지방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구성
- 광명성총회사 : 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등을 취급 - 삼천리총회사 : 전자, 중공업, 화학, 공예품 등을   취급   
- 개선무역총회사 : 주방설비, 한약재, 일반상품의 교역
-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 금강산 관광사업 담당

북경대표부
- 수석대표 : 윤원철
- 위치 : 中國 北京市 東城區 新中街 66號 富東大厦 601號 - 전화 : 6592-0268(변동가능)

단동 대표부
- 수석대표 : 전성근
- 주소 : 中國 遼寧省 丹東市 振興區 11經路 鴨綠江飯店 300號
- 전화 : 212-7328, 7338(변동가능)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성격
- 과거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였으나 현재는 무역성 산하기구이다. 북경대표부는 나진·선봉
지역
  투자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위원장 : 김용술)
- 북경 해외대표부를 통해 투자 상담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98년 이후로 남측 기업의 방문 및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경대표부
- 수석대표 : 김종운
- 주소 : 北京市 崇門區 長靑圓 7號 二段 美景龍壇APT 507號 - 전화 : 6713-0245, 6711-5359(변동가능)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성격
- 1998년 6월 북한이 8.15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한 협의체이며, 북측이 주장하는 바 '온 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
- 민화협은 회장(김영대)과 부회장, 위원, 실정, 참사 등을 두고 있다.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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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돈 준비

북한을 방문할 때 기본경비로는 숙식비와 체류 중의 이동 및 활동비가 필요하며, 한 두 번의 식사대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약간의 여윳돈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달러 결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유통 및 결제수단으로 달러 대신 유로화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 3국을 경우하는 경우 달러와 유로화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도록 한다. 물론 북한에서 달러를 유로화로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달러와 유로화의 환율은 대개 1:1 정도이다.

중국을 경우해 방북하게 되는 경우 인민폐, 달러, 유로화 달러등 3종의 화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화폐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여행경비 중 일부는 소액권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북한에서는 우리 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고려호텔 등 일부 호텔과 만수대 창작사 등에서일부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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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장과 휴대품

만찬 등 공식행사 참석을 위해 정장차림의 옷을 한 두 벌 준비한다. 양복, 한복, 양장 등 각자 편리한 옷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이동과 호텔 숙박, 관광 등을 위해 간편한 일상복과 실내복 등도 준비한다.

방북시 각자의 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휴대품은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이나 기타 평소 복용하는 약(고혈압, 당뇨약 등)과 일상 상비약(배탈, 두통, 감기, 멀미약 등)도 챙겨간다.

북한의 전압은 우리와 같은 220볼트이므로 전기 면도기·모발건조기 등 전기용품도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품은 가급적 건전지로 가동되는 것을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하거나 건전지를 충분히 가지고 간다.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카메라에 고배율의 망원렌즈가 달린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에 필요한 필름과 테이프는 미리 넉넉히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가급적 국내에 두고 가도록 한다.

그밖에 휴대용 물휴지, 모기약, 물파스, 녹차, 일회용 커피, 초콜렛, 껌, 사탕 등도 소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신분증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지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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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물준비

북한과 방북일정 협의가 끝나고 방문기간이 확정되면 출발 전에 선물을 준비하게 된다.

선물은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준비하되, 방북기관 또는 그 기관의 인원이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친 고액의 선물이나 받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 된 무늬가 새겨진 옷, 태극기나 성조기가 그려져있거나 대한민국이 새겨진 물건,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상품 등이 그 예이다. 책자,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중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본다.

선물은 상대의 지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각종 옷감, 서류가방, 시계, 문구류(만년필 등 필기구와 학용품), 전자계산기, 넥타이, 의약품(기초의약품, 영양제 등), 면도기, 선글라스, 술이나 담배, 라이타, 속옷, 양말 등이 권할만한 품목이다. 여성에게는 화장품, 핸드백, 스타킹 등이 적합하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가 있는 경우 그동안 소중히 간직한 예사진이나 최근에 촬영한 가족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잠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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